
기타 금전문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자, 신청인이 이전에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피신청인 G는 과거 신청인 E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G는 E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E지역주택조합은 본안 소송 패소 확정이라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기존의 가압류 결정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에 내려진 가압류 결정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채권가압류 결정(2021카단200726)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함에 따라, 해당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법원은 기존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때'란, 가압류의 전제가 되었던 피보전권리(가압류를 통해 보호하려던 채권)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게 되거나, 가압류의 필요성(채무자의 재산 도피 등을 막아 집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만약 당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고, 가압류를 신청한 상대방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신은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안 소송의 패소 확정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압류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 비용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