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5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A는 징역 2년 4개월, B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전과가 없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형량을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파기하고 A에게 징역 1년 10개월, B에게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배상신청은 이미 원심에서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당심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휴대폰 중계기를 관리하며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약 1억 1,500만원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요구에 따라 다른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기도 하는 등 범죄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양형 부당).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들은 피고인별로 몰수되었습니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 B의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을 통한 재산 편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발신번호 변작):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위해 발신번호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형벌적 처분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피고인들에게서 몰수되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4항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제4항은 배상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중계기 관리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처벌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전과 유무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며, 일단 각하되면 해당 신청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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