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모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징역 1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1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징역 1년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피고인의 누범 전과와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심각한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1심의 징역 1년형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행,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