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여러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강요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속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성폭력 범죄와 사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영상통화 중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뒤,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며 나체 영상통화를 강요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J(미성년자)에게는 '유사성행위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 총 70만원을 빌리는 거짓말로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O에게는 2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일대일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장면을 몰래 캡처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후 직접 만나 강제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S에게는 영상통화 중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그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람과의 일대일 영상통화를 주선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온라인 환경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강제추행,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일부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이 확정된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불법 촬영을 시도할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당했을 때는 대처하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수사기관(경찰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온라인상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신체 사진, 영상 등을 요구받으면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고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메시지, 촬영물 유포 정황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