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선배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2021년 1월 29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모텔로 이동해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2021년 1월 30일 새벽 4시경부터 4시 50분경 사이에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A는 잠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치운 후 다시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남으로써 완전한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의 죄책 및 적절한 양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 후 2차 가해까지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간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범 방지 가능성 및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했으므로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0조 (미수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미수'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297조 (강간)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피고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고지 명령)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이 법령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참작되어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7.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법률상 감경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잠든 상태의 사람은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죄질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 범죄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이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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