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쓰레기통을 던지려 하거나 주먹으로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고, 이후 서로 뒤엉켜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재판 도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1월 2일 오전 10시 35분경 서울 강서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는 승용차 왼쪽 뒷좌석 문을 열어둔 채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질하며 ‘차 문을 닫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삿대질하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을 집어든 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동작을 취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이후 자신과 피해자를 말리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서로 뒤엉키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래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짓눌러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특히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조건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은 공소사실을 통해 인정되었으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2022년 11월 11일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법정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폭행)
2.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해죄 등 더 중한 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