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류·음식점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D에게 임금 1,3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임금 미지급 부분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20년 1월 17일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D이 2020년 7월 15일 퇴직하자,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임금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이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의 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중요한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 처벌에 한정되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민사상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만, 임금 체불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면한다고 해서 미지급된 임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된 임금은 민사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