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6일 밤 11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 계단 앞에서 피해자 C가 잠금장치 없이 세워둔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와 20만 원 상당의 국방색 삼천리 자전거 1대, 총 2대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절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6일 밤 11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주택 건물 계단 앞에서, 피해자 C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총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재활용품을 주워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생활고로 인해 타인의 자전거 2대를 훔친 절도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특히 형량 결정 시 피고인의 생활상 어려움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을 주워 팔며 생활하는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타인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간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고령 및 생활고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30만 원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벌금은 1일 10만 원 이상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도난당한 물건의 가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도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