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로 호송된 후 경찰관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6일 새벽 4시 17분경 서울 양천구 C파출소에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너 몇 살이냐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며 시비를 걸었고 D가 자리에 가서 앉으라며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D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 및 현행범 체포자에 대한 감시 직무가 방해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관 폭행이라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파출소에서 현행범 감시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경찰관의 직무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 기능의 중대한 침해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방해해서는 안 되며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를 구성하게 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