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국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보이게 하는 중계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걸려가게 하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65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은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은 월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아이폰 단말기 34대와 유심 55개를 받아 '이즈비(Izzbie)' 앱과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이용해 국외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기를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피해자 D에게 배송지 변경 거짓 문자메시지, 수사기관 사칭 등으로 4,600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자 K에게 검사 사칭 및 온라인 상품권 구매 요구로 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기 범행에 공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중계기 운영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증거물들은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29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편취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하고 범죄수익 일부를 추징하여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여 국외 발신 전화가 국내 번호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무등록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는 만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절대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고수익을 미끼로 단순한 휴대전화 관리나 유심 교체를 요구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중계기 관리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