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피해금은 조직원이 피해자 E의 딸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빼돌린 후, 피해자 계좌에서 무단으로 이체한 6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50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잔고를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절차가 비정상적이었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D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딸을 사칭하여 접근해 개인 정보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했고,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을 마련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 하에 범죄를 방조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돈을 전달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