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에 기반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총책 C와 D가 만든 조직에서 '장모집' 역할을 맡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6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피고인 B은 2015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이 활동을 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범죄수익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총책 C와 D는 2014년경부터 중국 산둥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팀', '세탁팀', '환전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범죄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마치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업체인 것처럼 속여 '고객 관리용 통장'을 임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6년 11월경, 피고인 B은 2015년 3월경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총책과 관리책이 제공하는 대본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B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실제로 가입하여 그 단체의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포통장 모집 행위가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역할과 가담 기간에 따른 형량이 적정한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6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대포통장 모집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