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12일 오전 9시경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약 30cm 길이의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5회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재물손괴 행위의 처벌 및 양형 고려사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손괴하였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5회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망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재물손괴의 기본이 되는 조항으로, 망치로 현관문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없애거나 줄인 것이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현관문을 손괴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의 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있거나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