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파산 선고 및 폐지로 인해 법인격이 소멸한 피고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용역대금 1억 7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미 법인격이 소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F에게 총 1억 7천만 원의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금액 중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22일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파산 절차 종료(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 폐지)로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해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파산 폐지로 인해 법인격이 소멸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본안 내용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애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인격의 소멸과 당사자 능력: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법인격이 소멸한 법인은 더 이상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F는 2022년 12월 16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4년 8월 10일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2024년 8월 14일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잔존하는 적극재산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격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 각하: 소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법인격 소멸로 인해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본안 내용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소송 상대방인 법인의 법인격 존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파산 절차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료(파산종결, 파산폐지 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법인격이 소멸한 법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 소멸 후 잔존 재산이 남아 있어 청산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유지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파산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면, 해당 법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