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대금 8,800만원(부가세 별도)은 서울시 융자로 충당하기로 특약했으나, 피고 B가 융자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해져 융자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대출 주선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태양광 시설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대금 조달 의무는 피고 B에게 있으며 원고 A가 대출 주선 의무를 명확히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에게 공사대금 9,6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피고 B 소유 건물 옥상에 설비용량 54.75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공사대금 8,800만원 부가세 별도) 계약을 2018년 12월 28일 체결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으로 잔금 8,800만원은 서울시 융자로 대체하기로 정했고, 원고 A는 2020년 3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5월 14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 확인을 받으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월 15일 서울시 태양광시설 융자를 신청하여 2020년 2월 24일 융자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융자 확보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 및 앵글 보강비용 400만원, 한국전력공사 인입비용 5,916,4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피고 B가 공사대금 9,68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 계약에서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서울시 융자금 확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공사가 대출 주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계약금 400만원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 및 그 자금 조달 의무는 도급인의 책임이며, 시공사가 대출 주선 의무를 명확히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대출이 불가능해진 위험은 도급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대출 관련 실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이를 주된 채무로 보기는 어렵고, 대출 불가능이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므로 피고 B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공사를 완성한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계약금 400만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되지 않아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