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결. 피고는 서울시 융자를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했으나 융자가 불가능해진 것은 피고의 책임이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226160, 2023가단206743 판결 [공사대금·시설물철거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피고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시 융자를 통해 공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계약금과 관련 비용을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사대금 지급의 의무는 피고에게 있으며, 융자 불가능에 대한 책임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원고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없었고, 융자 불가능이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