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입양 후 초등학교 2학년에서 교육을 중단시킨 아동유기·방임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학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아동유기·방임한 혐의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교육을 중단시키고, 대안학교나 특수학교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집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학대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입양하여 양육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했으나, 원고의 교육을 중단시킨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폭행 및 학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준협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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