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와 건설 공사 영업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동업 약정을 맺고 동업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며,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 1억 1,918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사업 운영을 위해 3천만 원을 빌려 사용했으니 피고가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3천만 원 지출에 대한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6년 10월경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피고가 공사를 수주하고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며 이익을 나누는 형태로 동업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동업 정산금 1억 1,918만 9,808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동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3천만 원을 빌려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으니 피고가 이를 갚아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 관계를 부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동업 관계의 인정 여부 및 동업 정산금 청구의 타당성 그리고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3천만 원에 대한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의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동업 정산금)와 예비적 청구(사무관리 비용 상환)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동업 계약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한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러한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역할 분담도 사실과 달랐고 장기간 수익 분배가 없었던 점 등도 동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3천만 원을 피고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고 충분하지 않아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조합 계약(동업 계약)의 성립: 우리 민법에서 동업은 '조합 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 계약은 두 명 이상이 서로 자본이나 노력을 대어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속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공동의 목표를 넘어 특정 사업을 실제로 함께 경영하기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합의해야만 조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치가 계약 내용을 바로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44666, 2003다60778, 2007다40970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내적조합' 형태의 동업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업 계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역할 분담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수익 분배가 없었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무관리 및 비용 상환 청구권(민법 제739조): 사무관리란 법률적인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9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3천만 원을 빌려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돈을 피고를 위해 지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업 계약은 구두 약정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동업 기간, 역할 분담, 출자 내용, 이익 및 손실 분배 방식,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주장할 때는 초기 약정 내용, 실제 역할 수행, 수익금 분배 내역 등 주장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지출이나 차입금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과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년간 이익 분배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합의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