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의 조합 가입 계약자들이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신임 임원들을 선출한 후, 기존 임원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사무실 인도를 거부하자 신임 대표가 직무집행정지 및 건물 등 인도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하여 신임 대표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J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가칭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내에서 리더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조합 가입 계약자들 중 K 외 611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0년 10월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 기존 추진위원장 B, 총무 C, 감사 D, 추진위원 E, F, G을 해임하고, I을 신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임된 기존 임원들은 자신들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사무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신임 추진위원장 I은 기존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사무실 및 관련 서류, 집기 등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합 가입 계약자들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시총회에서 기존 임원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임 결의가 적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특히 2차 계약금을 미납한 조합 가입 계약자들을 재적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주장한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칭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채무자들(기존 임원들)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건물 등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신청 비용은 채권자의 대표자로 표시된 I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칭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조합 가입 계약자들도 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총회 당시 총 조합 가입 계약자 수는 1,180명이었고, 여기에 추진위원 7명을 더한 후 2차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된 331명과 소송 등으로 해제된 28명을 제외한 재적인원은 828명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인 414명이었는데, 실제 유효 출석 인원은 402명에 불과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임 추진위원장 I을 선임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I은 채권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I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