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인 G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들에게 특정 문서와 영상기록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들이 재판에서 활용하기 위해 미리 보전하고자 하는 문서 및 영상기록매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 즉 증거 훼손의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 즉 I와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각 문서 및 영상기록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인들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피신청인들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정 증거물들을 지정된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해당 증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