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전에 본안 판결이 있은 후 소송을 취하했던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금전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법원이 재소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8,561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8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금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청구는 이전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던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된 것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송을 취하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즉 재소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와 예외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소를 허용할 정당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본안 판결 후 취하되었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 및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재소 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노력과 시간을 보호하고 당사자에 의한 판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이러한 예외적인 '정당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때, 항소심 법원이 특별히 추가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없다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만을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본안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소송을 취하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이 있은 후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재소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하므로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그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