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총 190,509,487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 또한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방식,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 인정 범위 등을 다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4,509,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아버지 K이 대표이사로 있는 E 회사에서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6년 사고를 당하여 양측 골반 골절, 요추 추간판탈출증,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를 유발한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일실수입),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향후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사고와 발기부전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방식과 향후치료비 중 발기부전 관련 치료비의 중복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 평균 소득 3,921,869원으로 산정하고, 세법상 인정상여는 일실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유장해로 발기부전(영구장해 15%), 요추 추간판탈출증(5년 한시장해 24% 및 기왕증 기여도 30%), 골반 골절(3년 한시장해 11%)을 인정하여 계산된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원고의 과실을 적용하여 73,755,486원을 피고의 책임액으로 보았습니다. 향후치료비로는 정형외과 금속판 제거술 비용 3,934,000원을 인정하였으나, 발기부전 치료비는 노동능력상실률 인정과 중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어 불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28,000,000원으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4,509,28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기초사실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일실수입 산정 원칙: 산업재해로 인한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산정할 때는 과거의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소득 변동 폭이 크거나 특정한 사정(예: 사고로 인한 결근 및 성과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해 특정 연도의 소득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해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 근로소득 평균인 3,921,869원을 원고의 월 평균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세법상 인정상여와 일실수입: 세법상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소득이 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세법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는 이러한 인정상여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액이 원고의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후유장해 및 기왕증의 고려: 사고로 인한 상해 외에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는 경우, 기존 질환이 후유장해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한 정도(기여도)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에 따른 기왕증 기여도 30%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절했습니다. 또한 발기부전과 같은 장해의 경우, 사고 이전부터 관련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향후치료비의 중복청구 배제: 대법원 판례(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에 따르면,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성기능 장애를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하여 이미 일실수입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해당 증상을 일시적으로 호전시키는 치료(예: 발기유발제 주사)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발기부전 치료비 청구가 중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적절한 이자 명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