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2021년 3월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고인 A씨가 건물 이주비 문제로 피해자 D씨와 대화 중 화가 나 D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D씨는 2021년 3월 17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라는 장소에서 건물 이주비와 관련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머리로 박고 밀쳤기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씨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과 함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D씨의 증언에 따라 피고인 A씨가 노래방 룸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만약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형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일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등의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로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피고인이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물리적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방어 행위가 공격에 비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거나 과거의 일에 대한 대응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현장 증거 목격자 진술 신체 손상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다툼 중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