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용지를 떼던 중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오후 4시 4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피고인 A가 잘 안 떼어지는 복권용지를 떼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침을 바르지 말라"고 무례하게 말한 것에 A가 화가 나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 D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므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진술에 따라 이 조항을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