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피해자 C의 지적장애를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 송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총 약 7,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명의로 4,3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며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초 장애인복지시설 'B'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하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거나 빌려서, 피해자 명의로 D 및 E 소액결제, F 송금, K은행 계좌이체 등을 통해 총 7,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이 돈은 주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 'G'의 BJ들에게 돈이나 상품을 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저축은행에서 4,3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송금, 계좌이체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며 온라인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지적장애, 조울증 등)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약 7,800만원으로 고액이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지적장애, 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장애인복지시설의 계도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사회화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및 E 소액결제, F 송금, K은행 계좌이체 등으로 총 약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로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명의로 4,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L저축은행 온라인 여신거래약정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대출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이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어낸 행위이므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제232조의2에 기재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위작한 L저축은행 온라인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L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했습니다. 이는 위작된 전자기록을 실제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인 감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IQ 70 미만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조울증,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의 계도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및 패턴 관리 철저: 가까운 사이라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잠금 패턴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타인이 휴대전화를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결제 및 송금 한도 설정: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소액결제 및 송금 한도를 낮게 설정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정기 확인: 본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물품은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고,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사람들은 주변의 보호자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조치: 만약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이동통신사,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결제 및 송금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주변 취약 계층 보호: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우 금전적인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변 보호자나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