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받는 대출금 회수 직업을 제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대가 또한 과도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음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현금전달 및 수거책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과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했고 피해자는 지시에 따라 현금 840만 원을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 현금을 우편함에서 수거했고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배달일을 하면 하루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원 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진행되는 채용 과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의 실체 불확인,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인 대가 등을 통해 피고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 및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년 11월 19일 피해자 B에게 경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특정 주소 우편함에 넣어두면 직원이 수거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같은 날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 우편함에 현금 84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두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해당 우편함에서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했음에도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며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형법 제30조(공동정범)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840만 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은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일자리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되거나, 회사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찰관,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거나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으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