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상하며 도주하려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오후 2시 46분경, 서울 양천구 차도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에 정차해 있고 운전자가 반응이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시켜 정차해 있던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진행을 가로막던 다른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총 3대의 경찰차를 손상시키고 해당 경찰차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으며, 경찰차들은 총 3,906,56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한 행위의 위법성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병 장애가 형법상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를 손상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여기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 및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경찰차를 파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정신병 장애가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형량과 여러 양형요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불응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차 등을 손상하면 공용물건손상죄로도 처벌받습니다. 만약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진단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며, 마약 투약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됩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