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헤어진 여자친구 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죄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시각장애와 심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협박한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