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2021년 8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와 의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피해자 D가 일행인 E, F와 함께 자리를 떠나려 하자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들을 뒤쫓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접이식 우산 속에 숨겨져 있던 날 길이 21cm의 회칼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 F는 도망가다 바닥에 넘어졌고 A는 회칼을 든 채 F의 허리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와 E를 협박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차된 의자를 가져갔다는 사소한 오해와 말다툼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회피하며 자리를 떠나려는 상대방을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는 등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범죄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언쟁이었으나 피고인의 격분으로 인해 신체적 위협과 폭력이 동반된 중대한 범죄로 발전했습니다.
사소한 시비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폭행한 행위가 특수협박죄 및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에 사용된 회칼 등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음에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21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3개월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