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000원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딸이 성폭행당하고 납치되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딸이 납치되어 성폭행당했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했고 현금수거책은 이 돈을 전달받아 편취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점,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몰수 필요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이미 증거 분석이 완료되었고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몰수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비록 총책이 아니더라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범죄에 사용된 도구임을 인정하였으나 몰수의 필요성, 범죄 관련성, 증거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직접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112, 119 등 공식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거나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의심해야 하며 지인이라 할지라도 송금 전에 반드시 직접 통화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순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이라 할지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