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무인 매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물품을 훔쳤습니다. 또한 분실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이용해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여러 범행이 병합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5일 기존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여러 무인 매장에서 총 30회 이상에 걸쳐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총 1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훔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6월 24일, 7월 27일, 8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길에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으며, 습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총 26회에 걸쳐 담배, 소주 등 합계 206,1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021년 8월 16일에는 한 편의점에서 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재범과 다양한 종류의 재산 범죄(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개별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전체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차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범죄는 수사 중이거나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계속 실행되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