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3,367만 원을 편취하고, 금융기관 사칭 절도 수법으로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현금 총 2,60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2,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여 계좌 확인을 명목으로 현금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1년 3월경부터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367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과 1,600만 원을 각각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및 절도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심부름을 한 것이며 범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9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사실, 그리고 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단순 심부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점이 고의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 3,367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2,600만 원을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아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방식은 재물 절취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때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조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절도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B과 C에게 편취금 총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특정 장소에 두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모두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간단한 심부름이라며 현금 수거, 전달 등의 업무를 제안받았을 때, 그 내용이 불법적일 수 있음을 인지했다면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단순 심부름꾼이 아닌, 범죄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공범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수상한 제안을 받거나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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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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