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웃인 피해자 B와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을 겪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 및 주차 설비를 파손하여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밀치거나 발로 차는 폭행을 가하고, 각목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주거지 옆 건물의 토지 경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길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 새끼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이 시발새끼가, 빙신같은 새끼야, 빙신들이 육갑을 떨고 있네,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있던 철제 주차방지 장애물을 들어 건물 벽면과 파이프를 2회 찍어 수리비 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주차장 바닥과 벽면 기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텐 자바라 대문에 벽돌을 던져 휘어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그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의 가족, 이웃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도둑놈아,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했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해 둔 펜스가 자신의 건물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펜스를 걷어차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재물손괴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땅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스텐 자바라 대문(45만 원 상당)을 발로 1회 차고 펜스를 휘어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욕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2021년 5월 23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새끼야, 눈깔을 그냥 드릴로 파버려,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저지른 모욕,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웃과의 토지 분쟁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게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주차장 앞 인도나 길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손괴'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주차방지 장애물, 펜스, 대문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수리비를 들여야 했던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사람을 밀치거나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여 일반 협박죄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목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은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 이들을 함께 처벌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이 모욕,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벌이 면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극심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웃 간에 토지 경계나 사소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