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잡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1년 3월 14일 오전 8시 37분경, 피고인 A씨는 서울 강서구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사 E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주거지 밖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다시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귀가 요구)을 폭행으로 방해하였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반성 여부, 폭력 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 또는 제지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 적극적인 금주 노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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