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6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며,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 사업이 약속과 달리 지연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이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환불 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해당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가입 계약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9월 8일 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0,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천재지변 또는 사업 무산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 보장'이라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여기에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C의 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광고와 달리 아파트 규모(지하 2층, 지상 29층)가 사업 부지(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초과 건축 불가)의 용도지역 제한으로 불가능했고, 토지확보율도 약 26%에 불과하여 약속했던 2019년 조합설립인가 및 2023년 입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또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의무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환불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이거나, 피고들이 허위 광고 등으로 기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분담금 환불 보장 약정의 유효성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일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유효성 여부 업무대행사(피고 주식회사 C)가 조합원 기망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등 금전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하는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 행위로서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환불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이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아 전체 계약이 민법 제137조에 따라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6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C가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