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차량 수리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차량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임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화물차량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량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화물차량이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입차량의 경우 대외적으로 지입차주가 아닌 지입회사만이 소유자로서 소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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