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들이 사업 부지 확보율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C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토지확보율 관련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원고 A, 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C의 경우 분양 직원의 허위 고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녹취록 등 증거가 있었던 반면, 원고 A, B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가 추진하는 D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각 6천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들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 추가 분담금, 특정 동·호수 지정, 사업 부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하여 자신들을 기망했거나 착오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납입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C의 경우, 계약 당시 피고 측 분양 직원이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토지확보율 80%를 초과한 85%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토지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원고 A, B는 동·호수 지정, 추가분담금, 사업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기망 주장을 했으나, 계약서 내용과 확인서 등에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기망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고들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 추가 분담금, 동·호수 지정, 사업 진행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중요한 사항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하여 기망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 C가 조합원 분담금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C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원고 A, B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