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4천만원을 냈으나, 사업 추진 과정과 환불 약정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파트 층수를 허위로 광고하고, 전액 환불 약정이 무효이므로 계약이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C 주식회사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9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광고를 접하고, 특정 동호수인 E호를 배정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안심 보장 증서를 받고 신청금 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해당 지역의 건축법규상 39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들이 자신을 속였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4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광고한 아파트 층수와 동·호수 배정 내용이 허위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계약 안심 보장 증서에 명시된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지 여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신청금 4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계약 당시 원고를 속이려 했거나,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각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아파트의 규모나 동·호수는 사업계획승인 후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 가입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은 예상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조합규약에도 이러한 변동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낸 4천만원은 초기 계약금으로 모든 평형에 적용되는 금액이었고, 환불 약정의 법적 유효성과 별개로 추진위원회가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망행위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일반적으로 상품 광고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여 계약 상대방을 속였다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광고 내용이나 환불 약정만으로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변동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실제 규모, 세대수, 동·호수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단계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상에 불과하며,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이러한 변동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재산 및 약정의 효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예: 조합원이 낸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총유물의 처분이나 관리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직접적인 처분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의무 부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약정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아파트의 예상 규모, 층수, 동·호수, 입주 시기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업 계획 승인 후에야 확정되므로 초기 광고나 설명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계약서와 조합규약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사업규모 변동 가능', '평면 형태 및 면적 변경 가능', '동·호수 추첨 방식 결정' 등의 문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심 보장 증서'나 '환불 보장 약정' 등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 특히 비법인 단체인 조합의 경우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수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가입 전에는 사업 진행 상황, 토지 확보율, 인허가 진행 여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 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구두 설명이나 광고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