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세입자 A)가 피고(집주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과 이자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입자 원고 A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집주인)가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원고(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및 소송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1년 6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에 대한 명백한 다툼이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은 판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