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4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사업부지 확보율, 사업 진행 일정, 추가 분담금 발생 여부, 동·호수 지정 등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거나 과장 광고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업 지연으로 사정이 변경되었으니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니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고지를 기망행위나 중대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사업 지연도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22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1세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금 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했던 추진 일정보다 사업 진행이 3년 이상 지연되자,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 사업부지 확보율, 사업진행일정,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 특정 동·호수 지정 가능성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거나 과장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약속된 시기에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사업 지연을 사정 변경으로 보고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잃었으니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 착오, 사정 변경,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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