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A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와 해당 사건의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형량의 적정성을 다툰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2년 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거나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시되거나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