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2009년 10월 발생한 우측 팔꿈치 금속판 삽입 수술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 1,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미 2012년에 동일한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2009년 10월 피고 B씨에게 우측 팔꿈치 금속판 삽입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1,000원과 지연손해금 연 12%를 청구했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즉 기판력 저촉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이번 소송이 이미 과거에 동일한 의료사고 주장을 이유로 확정된 판결 즉 2013년 대법원 최종 기각의 효력인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과 같이 기각되었습니다.
기판력(旣判力) 원칙: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구속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일단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고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2009년 10월경 발생한 우측 팔꿈치 수술의 잘못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이 주장은 이미 2012년에 제기되어 2013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대법원 2013다73490호)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소(前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확정시킨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이라는 법적 효력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의 안정성과 반복적인 소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과거에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판력'은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 발생하므로 이전 소송과 완전히 다른 청구 원인이나 소송물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처럼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