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비아그라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합17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수입하여 국내 공범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송된 필로폰 579.19g을 수평계에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하였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마약류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입된 필로폰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