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 I, N, T, W 등 여러 사람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넘어가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7,2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금융기관(E은행, F은행, J은행, O은행, S은행) 직원이나 K단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대출금 상환 없이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시도해 금융법 위반이다, 소송을 피하려면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피해자 D는 600만 원, 피해자 I는 총 1,860만 원 (990만 원 + 870만 원), 피해자 N은 1,050만 원, 피해자 T는 1,400만 원, 피해자 W는 2,3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원, 파주, 서울, 동해 등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현금들을 전달받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역할의 대가로 일당 10만 원과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수상한 업무 방식, 과도한 보수,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보이스피싱 조직원(C팀장)의 경고, 지인 AA의 의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미필적 고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총 편취액이 약 7,200만 원으로 피해가 크다는 점, 피고인이 지인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300만 원과 45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피해액 전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여러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고수익 알바 주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특히 현금을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정보 철저히 확인: 정식 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채용 과정이 비대면으로만 진행되고 업무 내용이 모호하며, 급여가 일반적이지 않게 과다한 경우 반드시 회사의 실체와 사업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상한 지시 거부 및 신고: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되, 송금인 명의를 피해자나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분할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는 명백히 불법행위의 증거이므로 즉시 거부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설령 직접 사기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 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