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공항 의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10억 원 상당의 가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30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 'D'가 주식회사 G에 10억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습니다.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10억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 자금 사정의 어려움, 잘못 인정, 그리고 초범(벌금형 1회 제외)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10억 원 상당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가 해당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 운영 중 자금 융통이 어렵더라도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크거나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은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을 때만 발급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는 단순한 세금 누락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