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아 일당 약 15만 원을 받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현관문 앞에 놓아둔 현금과 수표 등 총 8,8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두 차례에 걸쳐 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수령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와 G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 확인을 해야 한다며 현금을 인출해 현관문 앞에 놓아두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당을 받기로 한 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관문 앞에 놓아둔 현금 2,057만 원과 현금 300만 원 및 6,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각 절취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절취 과정에서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범죄에 이용될 I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수령하고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고, 이 과정에서 주거에 침입한 행위, 그리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각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2020고단3659 관련)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8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했으며,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이미 2019년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관문 앞에 놓아둔 현금과 수표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현관문 앞에 놓인 비닐봉투를 가져가기 위해 허락 없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의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대문 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교부받거나 교부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운반·전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보관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행동으로 절도와 주거침입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실체적 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건의 절도, 주거침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의 위험성: 아무리 적은 금액의 일당이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는 절도,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인출책, 전달책)은 단순 가담으로 보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검찰이나 금융기관 사칭 전화 주의: 검찰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현관문 앞 현금 보관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후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접근매체 보관 금지: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은 금융거래의 핵심적인 접근매체이며, 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가중처벌: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무조건적인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특히 이 사건처럼 재범의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