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수직반송기 고장으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관련 법인, 그리고 도급인의 현장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오전 11시 28분경, 물류센터 4층에서 1층으로 물건을 옮기던 컨베이어 수직반송기가 멈추었습니다.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였던 망 N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 내부에 끼인 박스를 제거하려고 상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위치에서 누군가가 운전 시작 버튼을 눌러 수직반송기가 다시 작동했고, 망 N은 기계 적재판과 회전봉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 N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개월 후인 2019년 2월 2일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현장대리인), 피고인 B(법인), 피고인 D(도급인 현장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A의 유죄를 전제로 하므로 A가 무죄인 이상 B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하도급업체인 B의 물류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발생에 D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컨베이어 수직반송기 운전 정지 없이 수리·점검 작업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행위자'는 단순히 직책이 아니라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도107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었지만, 실제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도급인의 책임 한계 (대법원 2015도5545 판결): 도급인은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실제로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은 도급인인 E의 직원으로서 B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 안전 절차 준수 중요성: 기계 오작동이나 멈춤 시에는 반드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 교육의 생활화: 모든 작업자는 위험 기계에 대한 정확한 작동법과 비상 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반복 학습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책임 소재 명확화: 현장대리인이나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안전 관리 책임 분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작업 지시 및 감독의 구체성: 관리자는 작업자에게 단순히 업무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 수칙과 작업 방법을 지시하고 현장을 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시설물 관리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장이 잦거나 위험성이 높은 기계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직반송기 고장 시 F에 연락하여 수리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이러한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