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6천만원 이상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근로자를 포함한 총 23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64,482,426원(임금 21,604,540원 및 퇴직금 42,877,886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F 근로자를 포함한 15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50,536,258원(임금 27,156,649원 및 퇴직금 23,379,609원)의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일부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10, 12, 19, 25, 28, 31, 32, 35 내지 38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10, 12, 25, 31, 36, 38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사업상의 어려움과 상당수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그리고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특수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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