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록에 나타난 추행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에 법률 적용의 잘못이나 사실 오인, 또는 양형 부당과 같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 단순히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보다는 원심 선고 이후 발생한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 (예: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등)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동종 범죄 유무, 범행의 심각성,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자수, 합의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