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 B은 가맹점주 자격으로 피고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약정금 및 공사대금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인테리어 공사 중개 수수료 및 집기 구매 비용 등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법인 대표자로서 개인 자격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인테리어 업체와 총 공사 금액 104,43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설치 부분과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7,6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은 2019. 5. 20. 피고와 총 공사금액 104,43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95,99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B은 가스배관, 전기증설, 포스세트 중 일부(총 2,750,000원 상당)가 미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설치 부분을 제외한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채무는 2,69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도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 B으로부터 15,411,670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 점포에 공급한 집기의 구매비용, 그리고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간판·덕트 추가 비용 및 자동문 수리비용 등 총 12,418,000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개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약정금(수수료, 물품 구매비, 대지급 비용 등)을 청구할 당사자적격 및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청구가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총 공사대금이 정해진 인테리어 공사계약 외에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 및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공사계약상 설치하기로 한 일부 공사(가스배관, 전기증설, 포스세트 일부)를 미이행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 5. 20.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기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7,61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B과 피고 사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사이 소송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A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며,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개인 자격의 약정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반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총 공사대금 104,430,000원에서 기지급 대금 95,990,000원과 가계약금 3,000,000원, 그리고 미설치 부분 2,750,000원을 제외하고, 피고의 추가 공사 중 4,92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7,610,000원(104,430,000원 - 95,990,000원 - 3,000,000원 - 2,750,000원 + 4,92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 및 대금 분쟁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