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보험판매대리점의 지점장으로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험설계사 관리 및 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은 종신보험 모집 시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년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보험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이후 실제 보험회사에는 보험료 대납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꾸며 총 14개 보험사로부터 25억 9천여만 원의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8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더 많은 보험모집수당을 받기 위해 보험설계사 6명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보험업법 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판매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신보험 모집 시 지급되는 고액의 보험모집수당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 수당을 얻기 위해 보험계약자들에게 12개월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제안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기획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F 등에게는 고객 개인정보 수집을, K 등에게는 보험설계사 코드 대여를, L 등에게는 보험계약서 작성을, P에게는 보험료 대납 및 수당 관리 계좌 제공을, Q에게는 전반적인 입출금 관리 및 지급보증계약 위작 실행을 맡기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확보된 개인정보와 대여한 설계사 코드를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종신보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했고, 보험사들은 이에 속아 총 25억 9천여만 원의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수당을 증액하고 원활하게 지급받기 위해 Q과 공모하여 보험설계사들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계약서’를 위작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보험료 대납이 중단되자,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급했던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모집수당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계약’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대납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인 사기에 해당하는지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보험사들을 속여 25억 원이 넘는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대납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며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의 동의 없이 지급보증계약을 위작하고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지점장으로서 Q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작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의 건전한 보험금융 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을 실제 보험료 대납에 사용했고, 보험회사들이 지급보증 등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했으며, 보험회사 측에도 심사 소홀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도주하여 1년 5개월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했던 점도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제202조 제3호 (보험업법위반):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제234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관련 법리:
사기죄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의 판단기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대납'과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제안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추후 대납이 중단되면 보험계약이 예고 없이 해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이나 사기 공범으로 연루될 위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나 자격증(예: 보험설계사 코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 범죄 발생 시 본인에게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보증계약과 같이 재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류에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본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지만, 위조된 서류가 사용된 경우 사문서 위조 또는 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든 계약 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 보장 내용, 해지 시 불이익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